제반규정 및 기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DIST‧355-E LIONS CLUBS INTERNATIONAL)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지구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고 그 인준 하에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 (자유, 지성, 우리국가의 안전)이라는 슬로건과 We Serve (우리는 봉사 한다.) 라는 모토로 활동한다.

제3조【구성】

본 지구는 한국 경상남도 서부지역 일원에 조직된 라이온스클럽 및레오클럽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국】

본 지구 사무국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1370번지에 둔다.

제2장 지구연차대회 및 대의원대회
제5조【소집】

지구연차대회는 총재가 소집하고 년 1회로 하며 개최지는 지구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의결】

1. 지구연차대회는 지구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연차대회에서 선포한다.
2. 대의원대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의원대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하여 지구연차대회에 보고한다.
가). 총재 및 지구 제1,2부총재 선출
나). 감사 선출
다). 지구연차대회 부의사항

제7조【의장】

지구연자대회 및 대의원대회 의장은 총재가 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대의원】

1. 대의원은 지구 내 소속클럽회원 10명마다 1명의 대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10명이내의 회원에 대하여는 4사5입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2. 총재, 전 총재, 현 총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3. 클럽의 국제협회 승인일이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대의원은 없다.

제3장 선 거
제9조【총재 및 지구 제1·2부총재 후보자격】

1. 총재 입후보자 자격은 다음의 국제헌장 부칙 제9조 4항에 따른다.
가). 소속 단일 또는 정 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나). 소속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내 클럽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다). 소속지구의 지구 제1부총재직을 재임 중에 있어야 한다.

2. 지구 제1부총재 입후보자 자격은 다음의 국제헌장 부칙 제9조6항에 따른다.
가).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나). 소속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내 클럽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다). 소속지구의 지구 제2부총재직을 재임 중에 있어야한다.

3. 지구 제2부총재 입후보자 자격은 다음의 국제헌장 부칙 제9조6항에 따른다.
가).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나). 소속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내 클럽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다). 클럽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역임하고 클럽회장직을 전부 또는 과반기의 임기를 역임하고
라). 지대위원장, 지역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을 역임하였거나 과반기의 임기를 역임한 라이온으로서

마). 지구 제2부총재로 취임하는 시점에는 본조 라)항의 어떠한 직책도 겸직하지 않아야한다.

4. 총재,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공석일 경우 본조 3항 가), 나), 다)의 자격을 갖추고 지구임원을 역임하였거나 현재 지구임원으로 과반기의 임기를 역임한 라이온은 총재는 본조 1항 다), 지구 제1부총재는 본조 2항 다), 지구 제2부총재는 본조 3항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대의원대회에서 선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0조【총재 및 지구 제1,2부총재 선거방법】

1. 총재 및 지구 제1,2부총재의 선거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단일후보인 경우에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임을 받아야한다.
3. 부득이 한 경우 대의원대회를 갈음하여 다른 방법 (무기명 비밀우편투표 등)으로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사후보자 자격 및 선출】

1. 2명의 감사입후보자 중 1명은 전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라이온으로 하며, 나머지 1인은 지구임원을 역임한 라이온으로 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 2명의 감사를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3. 감사후보자가 2명 이내일 때는 무투표로 인준절차를 거쳐 당선을 확정한다.
4. 감사후보가 없을 경우 원로위원회에 선출 권을 위임하고 당해 연도 제1회 지구임원회에서 감사의 인준절차를 거쳐 당선을 확정한다.

제12조【선거관리】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고 총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선거를 관리하게 한다.

제4장 지구임원회
제13조【임원회 구성】

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2부총재, 선거관리위원장, 지구 GLT, GMT 코디네이트, 라이온스 퀘스트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공적심사위원장, 연수원교수, 총재자문위원, 총재특보, 지역위원장, 부총장, 지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 클럽회장으로 지구임원회를 구성한다.

제14조【소집】

지구임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제15조【임원회의 업무】

지구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지구사업계획 확정.
나). 지구재정의 예산과 결산 심의
다). 헌장, 규정, 세칙의 제정과 개정
라). 지구연차대회 및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사항
마). 기타 총재가 부의한 사항

제16조【임원회의 의결】

지구임원회는 재적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원의 위촉】

지구임원회의 임원 중 직전총재, 지구 제1,2부총재 및 클럽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하고 그 외 모든 임원은 총재가 위촉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지구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선출 및 위촉된 해의 국제대회 폐회부터 차기 국제대회 폐회까지로 한다.
2.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 보임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총재의 임무】

1. 국제이사회의 전면적인 감독아래 소속지구 내에서 국제협회를 대표한다.
2. 총재는 지구의 최고행정관으로서 지구임원을 지휘감독 한다.
가).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나). 신생라이온스클럽의 조직을 지휘 감독한다.
다). 헌장을 수여 받은 클럽간의 우의를 증진시킨다.
라). 지구의 대회, 회의 등을 주재한다.
마). 국제이사회에서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지구 제1, 2부총재의 임무】

총재의 전면적인 지휘감독 하에 총재의 최고보조 행정관 역할을 담당한다.
가).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나). 총재가 공석이 생길 경우 국제헌장 부칙 제9조6항(d)의 규정에 의거 지구 제1부총재가 총재의 역할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며 총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 총재가 요구하는 행정임무를 수행한다.
라). 국제이사회에서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사무총장과 재무총장의 임무】

총재의 지위감독 하에 활동한다.
가). 사무총장은 지구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나). 재무총장은 지구재정업무를 관장한다.
다). 부총장은 직속 총장을 보좌한다.

제22조【지역위원장의 임무】

지역위원장은 총재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지역의 최고행정임원으로서
가).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나). 지구총재에 의하여 배정된 분과위원장과 산하 지대위원장의 활동을 감독한다.
다). 신생클럽 조직과 단체클럽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라). 국제이사회에서 요구하는 활동과 업무를 수행한다.
마). 지역합동 월례회를 년 1회 개최해야 한다.

제23조【지대위원장의 임무】

총재, 지구 제1,2부총재, 지역부총재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지대의 최고행정 임원으로서 가).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나). 소속지대의 총재자문위원회 의장으로서 정규회의를 소집한다.
다). 소속지대의 신생클럽조직과 모든 클럽의 활동과 복지에 관한정보수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라). 년 2회 이상 지대내 각 클럽월례회에 출석하여 클럽의 봉사활동과 회원유지, 출석사항을 파악하고 월말보고 및 행정사항을 파악하여굿 스탠딩 클럽으로 유도한다.

제5장 위원회
제24조【위원회의 종류】

총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를둘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25조【설치】

총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를둘 수 있다.

제26조【직제와 임무】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복무규칙은 총재가 지구임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직원의 채용】

사무국 직원의 채용은 총장의 재청으로 총재가 결정한다.

부 칙
제28조【별도규정】【신설】

본 지구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가). 선거관리규정
나). 윤리위원회규정
다). 감사규정
라). 지구표창규정

제1조【명칭】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지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총재, 지구 제1‧2부총재, 감사, 선출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위원 11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자격 및 위촉】

1. 위원장은 총재를 역임한 라이온, 부위원장은 감사, 사무총장, 재무총장 및지역위원장을 역임한 라이온으로 하고 위원은 지구의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현재 임원으로서 굿 스탠딩 라이온으로 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총재가 위촉한다.

제5조【의결】

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6조【직무】

1. 위원회는 지구헌장 제12조에 (선거관리)에 의거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2. 입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접수 된 등록 신청서는 즉시 등록 공고 하고각 클럽에 통지하여야한다.
3. 서류심사에서 미비점이 있는 등록 신청서는 등록 기간 내에 보완 요청하고 보완이 불가능 할 시 등록 신청서를 반려한다.
4. 등록 무효나 등록 후 사퇴 시에도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각 클럽에 조치하여야한다.
5. 선거분쟁 발생 시 윤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6. 투표, 개표의 관리

제 7 조【입후보자의 등록 신청서】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서는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접수하여야하며 다음과 같다.
가). 입후보자격 증명서 1부.
나). 소속 클럽 추천서 1부.
다). 입후보자 포부 피력서 1부.
라). 이력서 2부. (라이온 경력 1부, 사회 경력 1부) 마). 컬러 사진 10매. 4cm x 5cm) 바). 입후보자 등록금.
사). 참관인 2명 추천서 1부.
아). 본인 후보 승낙서 1부.

제 8 조【선거일정 및 선거】

1. 선거일정 가). 선거공고일: 입후보자 등록 개시 일 이전 60일 이내.
나). 입후보자등록일: 선거운동 개시 일 이전 10일 이내.
다). 선거운동: 대의원대회 개최 15일전부터.
2. 각 클럽은 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의원대회 15일 전에는 대의원을 교체 할 수 없다.
4.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5. 대의원 1인 1표로 투표권을 가지며 대리 투표는 할 수 없다.
6. 위원회는 투•개표를 진행하며 개표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재에게 보고한다.

제 9 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위해 후보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대의원대회 개최 15일 전부터로 한다.
나). 입후보자의 인사장은 선거관리 위원장 입회하에 추첨으로 순위를 정하며, 동일 책자에 사진과 경력, 포부 피력서, 기타사항을 기재하여 대의원대회 10일 전까지 대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클럽방문은 할 수 있으나, 호별 방문은 금지한다.
라). 숙소제공, 현금수수 및 그 약속이나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마). 모든 선거관리위원은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하여서는안 된다.

제 10 조【규정위반】

제9조(선거운동)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 또는 라이온이 있을 때 총재는 즉시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 11 조【이의신청】

1.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의의신청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입후보자는 총재에게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3. 총재는 전항의 재심사를 접수한 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 12 조【조정협의】

1. 후보자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하여 위원장은 총재의 동의를 얻어 원로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2. 원로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에 입후보자는 따라야한다.

제 13 조【의무금 및 등록금】

1. 의무금 가). 당선총재는 육천만원. 당선지구 제1•2부총재는 이천만원을 지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의무금 중 당선총재 의무금 일천만원은 특별회계(회관관리기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 회계에 편성한다.
2. 등록금 선거에 필요한 제 경비는 등록금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총재 입후보자는 육백만원 지구 제1부총재 입후보자는 삼백만원, 지구 제2부총재 입후보자는 이백만원 감사는 각 일백만원으로 한다.
나).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의무금과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1997년 7월부터 시행한다.
2. 1999년 3월 24일 개정 시행
3. 2002년 12월 10일 개정(제11조)
4. 2012년 7월26일 개정(제11조)
5. 2020년 2월 5일 지구임원회의에서 개정하고 효력발생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구의 감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구업무와 합리적 운영과 엄정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감사는 매년도 1월중에(상반기) 1회, 6월중에 1회 감사를 하며, 매년도 6월중 감사는 5월 31일 현재의 가결산과 6월중 확정지출 예산액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구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지구의 특별행사사항을 비롯하여 사무 및 회계감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감사의 승인(선출)】

① 지구헌장 제10조에 의거 감사후보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감사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지구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충원한 다.

제4조【감사위임 금지】

① 감사는 타인에게 감사를 위임할 수 없다.
② 지구사무국 직원은 감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제5조【감사사항】

본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실시할 감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통사항
(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세입, 세출 외 현금, 적립금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마) 회비 및 의무금 수납에 관한 사항
(바) 자금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지구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정기감사
(가) 가결산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나) 최종결산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다) 예산 목적 외의 지출의 유무
(라) 회계문란의 사실 유무
(마) 기타 지구운영에 관한 감사의 의견

③ 특별감사
(가) 특별감사의 안건에 관련된 사항
(나) 시정방안과 책임의 소재

제6조【자료제출 등】

①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의 감사 담당자는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 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질문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성실, 정확하게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감사 방법】

① 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는 총재 또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감사는 사무총장 또는 다른 임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제8조【감사 결과처리】

① 감사는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서 그 결과 및 의견을 총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사 착수의 날로부터 3일마다 감사 진행상황을 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에 있어서는 총재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감사 종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지구 임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6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지구 산하라이온스 클럽 회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기준과 경조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조사비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경조사비 지급대상】

1. 이 규정에 의한 경조사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라이온스 클럽에 입회하여 국제본부에 보고된 굳스탠딩 라이온이 사망하였을때
나. 30년 이상 활동하다가 탈회후 사망하였을 때
다. 라이온 직계가족 경조사시
라. 지급사유 발생일로 7일이내 사무국 접수시 (소급 적용불가)
2. 제1항 “가”호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의 사망원인이 자해행위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타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라이온스클럽 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경조사비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급 원인 발생 보고】

1.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클럽회장은 사망라이온의 성명,년령, 라이온스경력, 사망원인, 사망일자, 출상장소 및 일시 조의금 수령자 기타참고사항을 지구사무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제2조1항 (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망후 90일이내 보고하지 않을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3. 단,지급시 유족계좌만 지급 가능함.

제4조【경조사비 지급절차】

1. 지구 사무국장이 전조의 상황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구사무총장과 지구총재에게 이를 보고하고 상사의 지휘를 받아 경조사비 지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경조사비는 지구 총재 또는 지구 임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클럽회장 또는 총무 앞으로 전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3. 경조사비 지급은 지구 총재의 명의로 행한다.

제5조【경조사비 지급기준】

1.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 지급기준은 라이온스 회원이 사망한때에 한하여 3항 기준에 의거 현금으로 전달한다.
2. 경조사비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입회기준일은 국제협회 기준일로 한다)
가. 입회 10년 미만 – 60만원과 근조1점
나. 입회 10~20년 미만 – 80만원과 근조1점
다. 입회 20년 이상 – 100만원과 근조1점
라. 라이온 직계가족 경조사(근조1점)
※ 당해연도 지구임원은 경조사시 10만원 지급가능

제6조【경조사비 기금의 조성】

1. 경조사비 지급사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시대발전에 수반한 단계적인 지급기준의 상승에 대비하여 경조사비 기금을 계속 조성한다.
단, 본 기금이 부족할 시는 추가 부과한다.
2. 전항의 경조사비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클럽회원 1인당 매년 일금 일만원을 거출한다.
3. 전항의 거출금은 클럽회장이 취합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지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경조사비 기금 관리】

1. 제1조 규정에 의한 경조사비 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과 결산은 일반회계의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2. 경조사비 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의 자금과는 별도로 예치 관리하여야한다.
3. 경조사비 관리 특별회계 자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비 지급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자금전용의 특례】

1. 경조사비 특별회계 자금을 긴급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의 자금으로 일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지구 총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구 임원회의 승인 안건으로 부의 하여야 한다.
가. 전용사유
나. 전용금액
다. 전용이자율
라. 상환기일
3. 전항의 승인은 지구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1997년 10월 15일 서면결의 제5조, 제6조 1항, 2항 조정됨)
3. 제1회 지구임원회의 개정(2015년 7월 15일)
4. 제2회 지구임원회의 개정(2018년 1월 24일)
– 제2조 가,나항 수정 및 신설
– 제3조 1,(수정),2,3신설
– 제5조 2,3 신설
5. 제2회(결산) 지구임원회의 개정(2021년 6월 23일)
– 제2조 일부개정
– 제5조 일부개정
6. 제1회 지구임원회의 개정(2022년 7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355-E지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라이온스클럽 발전에 공헌하거나 사회봉사에 공로가 지대한 라이온스클럽, 레오클럽 및 그 회원과 일반시민(외국인포함)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클럽공적상, 개인공적상, 특별봉사상 및 특별대상 기타의 상으로 구분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별로 분야 및 공적에 따라 별표1과 같이 표창의 종류를 세분류한다.

제4조【표창 및 부상】

표창을 행 할 때는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제5조【표창권자】

이 규정에 의하여 시상하는 표창은 총재가 행한다.

제6조【표창대상의 결정】

① 표창대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대상부문 무궁화 사자대상(금장, 은장, 동장)은 추천서 및공적조서 또는 봉사실적의 심사결과 적격수상자로 인정되거나(별표) 특별대상 심사기준에 적합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재가 결정할 수 있다.
② 클럽 공적 및 개인 공적상의 공적심사 대상기간은 전회기 3월 1일부터 현회기 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③ 표창의 종류별 표창대상의 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표창대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다만 클럽봉사상 및 개인봉사상은 다른 상의 시상에 불구하고 시상할 수 있다.
⑤ 헌장 수여일 또는 입회보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특별대상 시상기준에서 제외된 신생클럽 창립회원 스폰서 또는 신입회원 입회스폰서는 다음 회기의 시상대상으로 한다.

제7조【표창의 시기 및 표창 방법】

① 부정기의 개인표창은 공적조서에 이하여 심사하고 표창 시기는 소속클럽 창립 기념일과 표창사유가 발생시 표창한다.
㉮ 클럽 공적상, 개인 공적상, 지역상, 특별 봉사대상 및 연차대회일 이전에 시상하지 못한 각종상은 연차대회에서 시상한다.
㉯ 무궁화사자대상은 클럽 창립기념일, 지역대회, 또는 지구임원회, 연차대회 에서 시상한다.
㉰ 국제협회 회장상, 감사장 또는 메달은 지구임원회의 또는 연차대회에서 시상한다.
㉱ “별표1”의 기타의 상은 시상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지구 연차대회에서 행하는 개인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단체 우수 및 굳스탠딩 클럽 소속회원을 우선 참작한다. 단 부정기 개인표창의 수상자는 연차대회 개인표창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지구연차대회에서 행하는 단체 표창은 연간공적 채점표에 의하여 최고 득점 클럽순으로 표창한다.
(심사기준일은 전회기 3월 1일부터 현회기 2월 말일까지로한다.)

제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단위클럽의 표창대상자 추천은 해당 클럽회장이 행한다.
② 지구 자체의 표창대상자 추천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③ 타 기관의 직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되는 자의 소속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라이온스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표창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의 심의. 결정은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클럽 공적상 및 개인 공적상의 표창대상은 (별표2)단체 및 개인 공적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③ 특별봉사대상의 표창대상은 클럽, 지구 또는 한국 라이온스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클럽 회장, 총재가 제출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의하여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특별대상의 표창대상은(별표3) 특별대상 시상기준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 10 조【표창권자에 대한 시상】

표창권자에 대한 개인공적상 및 특별대상은 다음 회기의 총재가 이를 시상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2004-05) 2005년 6월 22일 제3회 지구임원회의에서 개정한다.
2. 이 규정은 2005년 6월 22일 지구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2012년 7월 26일 지구임원회의에서 일부개정 4.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 지구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지구 윤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국제협회 헌장과 본 지구 헌장 및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지구의 명예와 권위, 라이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하고 또한 지구와 클럽, 클럽과 클럽, 클럽 내의 분쟁을 조정하고 회원과 클럽을 지도와 계도함으로서 건전한 라이온스의 발전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2. 임기는 당해 연도 회기 중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1. 위원장은 총재를 역임한 라이온, 부위원장은 사무총장, 재무총장, 감사 및 지역 위원장을 역임한 라이온으로 하고 위원은 지구의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현재 임원으로서 굿 스탠딩 라이온이어야 한다.
2. 동일 클럽에서 2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 할 수 없다.
3. 위원 본인이나 위원의 소속클럽 회원이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징계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건에 한하여 자격을 정지한다.
4. 총재는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을 지구 임원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5조【분쟁조정 및 징계사유】

1. 분쟁조정 사유
가). 지구의 헌장 및 규정 혹은 지구임원회가 채택하는 방침 혹은 절차의 해석 적용에 관한사항
나). 클럽과 클럽, 또는 지구와 클럽의 행정에 관한사항
다). 클럽의 회원과 회원 사이에 발생한 회원의 지위(입회, 탈회, 제명 등 기타)에 관한사항
라). 클럽의 지위(설립, 존속, 해산 등)에 관한사항.
마). 클럽의 헌장 및 운영에 관한 해석, 절차의 적부에 관한사항
바). 기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분쟁

2. 징계사유
가). 라이온스 윤리강령에 위배되거나 라이온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 시킨 행위.
나). 허위사실을 구두 또는 유인물로 타 라이온을 비방 모략하는 행위.
다). 라이온스 사무 또는 활동에 관련된 비위행위.
라). 정당하게 의결된 사항을 이유 없이 거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마). 라이온의 품위를 벗어난 폭언과 폭행으로 라이온스 조직에 물의를 야기 시킨 행위.
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부된 행위.
사). 기타 라이온스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봉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6조【회의성립 및 의결】

1. 위원장은 총재가 회부한 분쟁조정 및 징계심의 안건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쟁조정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1. 분쟁조정 및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분쟁조정 및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이사회 회의록, 본인 소명서, 클럽정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 양정】

1. 경고 : 징계사유를 적시하고 차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해임 : 당해 연도 지구임원직을 해임하고 향후 위원회에서 규정한 경과기간동안 지구임원 수임 권을 박탈한다.
3. 탈회 : 단위클럽에서 자진 탈회 처리할 것을 클럽에 통보한다.
회원이 1개월 이내 자진 탈회 않을 경우 4항에 따른 제명을 하여야 한다.
4. 제명 : 회원의 자격을 제명으로 처리할 것을 통보한다.
5. 탈회 후 조치 :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속클럽에서 탈회 할 것을 권유받아 탈회한 회원은 같은 클럽에 재입회하거나 다른 클럽에 가입한 경우 입회일로부터 2년 간 지구임원과 클럽 대의원을할 수 없다.
6. 제명 후 조치 :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속클럽에서 제명을 한 경우 해당 라이온은 본 지구 내에서의 활동은 영구히 정지된다.

제 9 조【심의 절차】

1. 총재는 분쟁조정 및 징계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윤리위원장에게 회부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한다.
2. 위원장은 분쟁조정 및 징계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 (징계사유, 징계의 양정 등)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 총재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는 본인 또는 클럽회장에게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위원회의 분쟁조정과 징계 결정에 당사자가 의의가 있을 때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총재에게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5. 총재는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하게 하여야 한다.
6. 총재가 위원회의 조정 및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하게할 수 있다.
7. 재심의 또한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4항과 5항의 재심의는 최종심으로서 심의결과에 따라야하며 총재는 클럽회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 10 조【클럽회장의 징계처분 등】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클럽회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대로 처분하여야하며 처분결과를 총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단 클럽회장이 징계대상자인 경우 직전회장이 집행한다.
2. 총재는 클럽회장의 처분 결과보고에 따라 이를 지구임원 및 각 클럽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3. 총재는 본조 1항의 규정대로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클럽에 대하여 당해 클럽의 활동정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분쟁조정 신청 및 징계의 방식】

분쟁조정 신청 및 징계는 지구총재에게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서 성립하며 총재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2 조【비밀 준수의무】

윤리위원회 위원은 분쟁조정 및 징계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의 토의내용, 신청인, 피신청인과 위원사이의 대화, 통신, 기타 의사교환, 심의결과 등 가능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기타의 일반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사회통념상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6일 지구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면개정)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 지구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